'공익신고자 폄하' 은수미 前 성남시장…대법 "손해배상 하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5일, 오전 10:1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흠집 내고자 근무 경력을 삭제하고 명예를 훼손한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에게 수천만원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이 공동해 2500만원, 성남시와 B씨가 공동해 2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A씨에 배상해야 한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성남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은수미 캠프 출신 채용 비리 의혹’, ‘경찰의 은 전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 유출 의혹’ 등을 공익신고했다.

이후 당시 공보비서관이던 B씨는 기자들에게 A씨를 음해하는 내용의 기사를 쓰도록 부탁해 관련 내용이 기사화됐다. 또 A씨 경력증명서에 그가 담당한 ‘정책 및 대외협력’ 업무를 삭제하고 민원 상담과 경호만 기재하기도 했다.

A씨는 성남시와 은 전 시장, B씨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은 전 시장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은 전 시장 측이 불복했으나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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