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 © News1
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1인 기획사 급여 처리 문제를 두고 현직 세무사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 코너에는 '엄마 남자 친구 월급 이렇게 줬다간, 국세청은 귀신같이 다 압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영상에 출연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안수남 세무사는 박나래의 세무조사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과 지인에 대한 급여 지급 구조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세무사는 "급여는 상시 고용자의 노동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표이사로 올려놓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했다면 가공 경비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남자 친구 급여와 관련해서도 "매니저인지 스타일리스트인지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 근거가 남아 있지 않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상 횡령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또 박나래 측이 당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세법 해석 차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이 사안은 단순한 해석 차이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장부에 올린 가공 경비로 판단돼 부인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안 세무사는 "단순한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즉각적인 조사 대상이 되지 않지만 법인 형태의 가족 회사는 거래 기록이 장기간 남아 사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최근 연예인 1인 가족 법인이 문제 되는 이유이고 회사 관점에서 보면 횡령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사안은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나래는 2022년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이듬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세무 당국과 세무사 간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추가 납부일 뿐 악의적 탈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5일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함께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현재 관련 사건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