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앞서 A씨는 2020년 9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해외에서 밀반입한 권총으로 여자친구 언니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2021년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었다. 당시 총기는 A씨가 필리핀에서 구매해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감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됐으며, 가석방 기간인 올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전자장치 훼손 사건의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