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2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5일, 오후 01:4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 2심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가 맡게 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다.

앞서 노 전 사령관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지난 23일 관련 법이 통과돼 아직 전담재판부 구성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일단 배당 먼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15일 이같은 노 전 사령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특검팀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재판부는 “육군 정보병과 장성 출신인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역 국방부장관 및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 관계를 내세워 진급에서 탈락해 절박한 심정에 있는 후배들의 인사 관여를 시도하고, 계엄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행위로 수사단을 구성하며 자신에게 도움을 받고 있던 후배 군인들에게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그로 인해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죄책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됐다”며, 노 전 사령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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