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부가 맡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 관련 민간업자 사건 등을 맡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8~10월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15일 1심은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고,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군 장성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팀 기소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온 사례여서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대상 사건이 돼 재판부가 바뀔 수도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설치·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판사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재판부 수와 사건 배당 방식이 결정된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