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前보좌진 ‘텔레그램 공개’ 경찰 고소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6일, 오후 04:54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직 보좌관들의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내용을 공개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동작경찰서는 김 원내대표가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전직 국회 보좌관 A씨로부터 피소됐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전직 보좌관들의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올리며 “(지난해) 12월 4일 불법 계엄 사태 다음날 6명의 보좌직원들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며 지난 9일 보좌직원 6명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호텔 숙박권과 의전 특혜를 제공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언론사로부터 또 다른 제보가 있다며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 제보자는 동일 인물,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은 대화방 내용을 공개하는 배경을 밝혔다. 보좌관들로 추정되는 제보자들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직권면직 통보를 받은 사적인 감정이 반영된 것이란 주장이다.

다만 김 원내대표의 단톡방 공개에 대해 전직 보좌진들은 “사적인 대화로 일부 욕설이 포함돼 있었지만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당사자 동의 없이 막내 직원의 계정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해 대화 내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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