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쿠팡은 전날 자체 조사결과 유출한 중국인 국적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해당 직원이 유출 행위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이 직접 유출자의 진술서를 받아 정부에 제출했고, 유출자가 정보를 빼내는 데에 사용한 노트북 등을 파손한 뒤 하천에 버렸지만 잠수부를 동원해 회수한 뒤 이 역시 경찰에 제출했다는 게 쿠팡의설명이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 정보 유출의 책임이 있는 쿠팡이 ‘셀프조사’를 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수사기관을 배제한 채 이뤄진 조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26일 재차 반박 입장문을 냈다. 쿠팡은 “쿠팡의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니었다”며 “정부의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였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정부와 소통하며 유출자와 접촉했고 이 과정에서 습득한 증거를 정부에 제출했다는 게 골자다.
다만 경찰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은 만큼 수사기관과의 소통은 아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1일 쿠팡이 임의 제출한 ‘유출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와 ‘범행에 사용됐다는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쿠팡 측이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노트북이 실제 피의자가 사용한 게 맞는지부터 증거가 훼손된 정황이 없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쿠팡 역시 피고발인인 상황에서 경찰을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피의자와 접촉했고, 핵심 증거물들을 확보하는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볼 전망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거나 정당한 임의제출 절차를 거치는 등 법적 과정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며 “쿠팡이 어떤 경로로 노트북을 습득했고, 그 과정에서 증거물 훼손이나 절차 위반은 없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