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브라운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견생역전’ 영상 화면 갈무리. 지난 11일 업로드한 브루셀라균이 검출된 김포 번식장의 모습이다. (이데일리=염정인 기자)
지난 2월 경기 성남시의 한 펫샵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으면서 A씨가 받은 반려동물분양계약서의 내용이다. 생산자 정보에 이번에 브루셀라균이 검출된 농가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다(위). A씨가 방문한 동물병원에서 받은 “개 브루셀라균에 대한 항체 수치가 정상에 비해 높게 확인됐다”는 취지의 진단서 내용이다.(아래) (사진=독자 제보)
개 브루셀라병은 잠복기를 갖기 때문에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야 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반려견 분양은 생후 2개월 차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개 번식장은 근친 교배를 막기 위해 매년 일정 수의 개체를 다른 업장에서 들여와야 한다. 이른바 ‘강아지 성병’으로 불리는 개 브루셀라병은 교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번식장에서 감염 위험이 특히 높다. 이같은 상황에서 번식장 간 개체 이동이 별도 검사 없이 이뤄지면서 확산세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김포 번식장 관계자도 “동물생산업을 하다 보면 근친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 종견을 데려와야 한다”며 “매년 10마리 정도를 다른 업장에서 들여온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온 강아지가 브루셀라병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생식기능상의 문제가 없고 육안으로 건강하다면 다른 탈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번식장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개체가 없는 상태로 사실상 폐업을 앞두고 있다.
유대성 전남대 수의학과 교수는 “개 브루셀라병의 국내 확산 실태는 소에 비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진 않다”며 “개 번식장 중 허가받은 곳만 1200여곳에 달하기 때문에 조사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 밝혔다. 이어 “비교적 열악한 번식장 환경에서 유산이 발생해도 이게 감염에 의한 것인지 확인을 하지 않는 업장도 많을 것”이라 덧붙였다. 유 교수는 핵심은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감염 경로 추적이나 전수조사보다는 동물생산업장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유통·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개 브루셀라병과 관련해 ‘반려동물 유통 단계에서의 검사 의무화’ 등 선제적인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동물보호법 관련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착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