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김건희특검 압색…민중기 특검 피의자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26일, 오후 05:3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7.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을 듣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6일 오후 이른바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수사관 등 인력을 보내 통일교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통해 민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전 간부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뒤 4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의 통일교 의혹 담당 수사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교단 현안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을 지난 8월 면담하며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에게도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민 특검과 담당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특검의 수사 기간이 종료된 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힘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특검팀은 진술을 받은 지 4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관련 기록을 국수본에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과 특검보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수사 대상인)검사는 관련법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며 16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사건을 배당하고 23일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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