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의원이 지난 10월 한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암컷 강아지 사진.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전국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 징계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권고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통과됐다.
이번 논란은 A 의원이 지난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고 생식기를 그대로 노출한 사진을 보내며 발생했다.
당시 대화방에서는 B 의원과 C 의원이 다른 사안으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C 의원은 A 의원의 게시물을 두고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성희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의원들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의회 윤리특위를 꾸리던 중 A 의원을 감싼 B 의원이 포함되며 논란이 이어졌고 나주시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진 게시가 부적절했다고 사과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나주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4대 폭력 통합교육이 진행되던 시간에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1년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징계가 요구돼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교육 체계를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