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4시께 광진구 자양동 자택에서 홀로 아기를 낳았다가 사산된 사실을 알고 5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 당국은 같은 날 오전 9시께 ‘하혈이 계속된다’는 A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다.
관계 당국은 현장에서 봉투에 담긴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임신 사실을 몰랐고 아이가 뱃속에서 숨진 채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의 시신을 부검 의뢰한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다만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숨진 아기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