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통상 휴정기에는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내란 혐의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일정을 잡았다. 이는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1심 6개월 이내 선고’ 조항을 준수하고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 이 사건 1심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기소하고 특검이 공소유지 중이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조 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30일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을 세웠다. 이번주 김 전 장관과 조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 공판 외 기일 형태로 2~3차례 열린다. 세 사건 병합을 앞두고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기록을 정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재판부는 새해 첫 월요일인 1월 5일과 7일, 9일 3일간 집중적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5일과 7일 양일간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9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