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NCT 출신 태일, 징역 3년6개월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7일, 오전 10:5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NCT 전 멤버 태일 (사진=SM엔터테인먼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2시 3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만나 술을 마신 후 택시에 태워 방배동 주거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 당시 태일 외 피고인 2명이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에서 찍히게”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점을 들어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 못 하게 하거나 경찰 추적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태일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태일 등을 법정구속했다.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2심은 지난 10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태일은 2016년 그룹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됐고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 SM엔터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