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로 제작된 가상 이미지.(출처=제미나이)
A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약 9개월간 총 19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회사가 운영하는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LH를 통해 전세금 지원을 받고 있던 A씨는 자신의 요구사항이 즉각 반영되지 않거나 거절당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상담원들에게 화풀이하는 방식으로 표출하며 정상적인 상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를 넘어 상담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수준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