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결혼 12년 차 가장이 14살 연하의 노래방 도우미와 불륜을 벌인 아내로 인해 가정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25일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는 "아내가 14살 어린 노래방 도우미와 바람이 났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결혼 12년 차로 초등학생 딸 둘을 둔 가장"이라며 "올해 초부터 아내의 귀가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지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아내는 과거 지인들과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것과 달리, 올해 들어 아이들을 한 집에 맡겨둔 채 새벽까지 밖에서 술을 먹고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그는 "처음엔 밤 11시쯤이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나중엔 새벽 6시까지 연락이 끊기기도 했다"며 "연락을 하면 오히려 집착이라며 반발해 다툼이 잦아졌다"고 했다.
A 씨는 "7월 어느 날 아내가 하루 종일 연락이 두절된 채 만취 상태로 발견된 일을 계기로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며 "아내는 헌팅으로 알게 된 남성과 몇 차례 만났을 뿐 심각한 관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연히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 리 없었다. 상간 소송을 언급하자 아내가 돌연 이혼을 요구했다"며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한 달 넘게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으며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그 사이에도 아내의 외출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8월 말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불륜 상대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며 외도의 실체를 알게 됐다고 했다.
A 씨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화창은 매우 뜨거웠다. 상대 남성은 2001년생 노래방 보도 도우미였다. 아내는 자신보다 14살 어린 남성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A 씨의 가정은 이미 2년 전 아내가 아프리카TV 남자 BJ에게 6000만원 이상의 별풍선을 쓴 여파로 가정 경제가 기울어져 있었던 터였다.
접근금지 조치 명령에 사생활 침해 300만 원 처분받기도
A 씨는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변호사를 선임한 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내는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한 행위를 문제 삼아 비밀침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그 결과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아내와 상간남은 A 씨에게 번갈아 연락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접근금지 조치가 떨어져 A 씨는 거주 중인 집에서도 나와야만 했다. 그는 "불륜은 저 둘이 저질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민사 소송 하나뿐이었다"며 "반면 상대방은 형사 고소와 각종 임시 조치로 나를 몰아냈다"고 호소했다.
현재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양육권과 가족 공동 사업을 둘러싼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A 씨는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으로 확인한 결과, 아내와 상간남이 하루 평균 900회 넘게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도 나왔다"며 "87년생 아내가 14살 어린 노래방 도우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더라. 가정이 파탄 났고 아이들은 매일 오열했다. 부모님까지 수모를 겪으며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사례", "아이들이 오열했다는 대목에서 마음이 무너졌다", "변호사를 통해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육권 문제를 고려하면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 흐름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려는 마음이 보인다" 등 A 씨에게 다양한 위로와 조언을 전했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