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원상회복" 외친 성폭력 전담변호사…피해자 손해배상금 빼돌려 실형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28일, 오전 06:00

© News1 DB

과거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던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던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가로채 철장 신세를 지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서 2020년 성폭력 피해자 여성 A 씨의 민·형사 사건을 함께 수임했다. 그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손해배상금 약 3100만 원을 A 씨를 대신해 수령한 후 이를 생활비와 음식값, 국민연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고도 이 사실을 A 씨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지난 2월 13일까지도 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도 수사관의 전화를 받지 않고,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김 변호사를 신뢰해 형사 사건에 이어 민사 사건까지 모두 맡겼지만, 결국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았다. A 씨는 김 변호사가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음에도 이를 수령하지 않았으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김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 등장한 바 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여 권리 구제를 돕는 제도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7년 1월 1일까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활동 당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의 궁극적 목표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사건 이전과 같은 상태로의 심적, 물적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의 '심적·물적 원상회복'을 강조했던 그가 정작 성범죄 피해자의 배상금을 가로챈 것이다.

한편 김 변호사는 실형 선고 다음 날인 4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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