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원 재판이 언제 최종 결론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3대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규정을 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은 내년 1~2월 선고를 앞두고 있어 계획대로면 항소심은 내년 5월, 대법원 최종 판결은 8월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의 통과로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6·3·3 규정이 효력이 중단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1~2월 특검 기소 사건 줄선고…尹 내란 혐의부터 김건희·한덕수 등 선고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6일로 지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다루는 '본류'라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 중으로, 내년 2월 중순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원은 가급적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전에 특검 기소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21일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같은 달 28일에는 통일교를 통해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기소 사건의 1심 결론이 줄줄이 나올 예정이다.
비교적 최근에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위증 등 혐의 1심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특검 기소 재판은 내년 1~2월에 1심이 마무리된다.
3대 특검법에는 공통으로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1~2월에 1심이 선고되는 사건의 항소심은 계획대로라면 내년 5월, 대법원 최종 판결은 8월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변수…6·3·3 조항 효력 유지되나
다만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 논의 단계에서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 선고' 조항이 있었으나, 본회의 표결 전 삭제됐다.
수정안 제9조에는 '대상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하고,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만 남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통과로, 신법·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내란 재판의 경우 특검법의 재판 기간 조항이 효력이 배제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법이자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재판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특례법에서 '대상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1·2·3심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특검법 조항(6·3·3조항)은 사실상 효력이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 중단을) 의도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두 조항이 충돌하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있는 한은 특검법의 해당 조항은 적용이 중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법 원칙으로 따져봐도 신법 우선"이라며 "최근 만들어진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지 옛날 법을 이야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장 명예교수는 "해당 조항은 어차피 실질적인 의미가 없었다"며 "강행규정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가 특검법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특검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보완적인 법률"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특검법에 있는 내용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6·3·3 조항 자체가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효력의 유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재판 기간 조항보다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부분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는 "항소기간이 일주일이고, 항소심 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시간이 있고,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과 답변서 제출 기한까지 하면 한 달 가까이 걸린다"며 "결과적으로 항소 절차로 한 달을 쓰고 남은 2개월 안에 재판을 하고 판결까지 하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쟁점도 간단한 사건이라면 가능하지만,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은 혐의도 여러 가지고, 증거도 많다"며 "이런 사건을 두 달 만에 재판과 선고까지 하는 것은 곤란하다. 신속 재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피고인 쪽에서 이게 과연 공정한 재판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