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청와대 순차 이전을 진행 중인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대통령실은 이번 달 말까지 청와대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2025.12.2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를 이틀 앞둔 27일 오전 11시 20분, 청와대 인근 종로구 청운동에 자리한 한 한식집. 이른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식당 안은 이미 식사 중인 기동대 경찰관들로 가득 찼다.
사장 김영자 씨(57·여)는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며 분주하게 테이블 사이를 오갔다. 한 팀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경찰관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오는 29일부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대통령실이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긴 지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면서 주변 상권들도 활기를 찾는 모습이었다.
김 씨의 식당도 대표적인 '청와대 특수'를 본 식당이다. 김 씨는 "두 달 전부터 청와대에 공사 인력들이 들어오면서 손님들이 늘었는데, 최근 3일 동안은 경찰관들도 엄청 많이 온다"고 했다.
그의 식당은 지금은 한 층만을 사용하는 40석 남짓의 작은 규모지만,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이른바 '경찰 식당'으로 통했다. 당시엔 지하와 2층까지 합쳐 100석 안팎을 운영했다. 김 씨는 "장사가 다시 잘 되는 걸 보고 다른 층도 다시 열지를 고민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궁정동에서 5년째 한식당을 운영 중인 김광재 씨(64·남)의 식당 앞에는 '경찰관·청와대 근무자 할인'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다. 청와대 관광이 중단된 직후인 지난 8월부터 내건 팻말이다.
김 씨는 "청와대가 개방돼 있을 때는 손님이 들쑥날쑥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팔릴지 가늠이 돼 장사하기가 훨씬 좋다"며 웃어 보였다.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 직제상 인원은 약 40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경호처 인력과 경비를 담당할 기동대 인력까지 더하면 수천 명에 달하는 인원이 근무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권에서 '청와대 특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27일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당 앞에 '경찰관 청와대 근무자 할인'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다2025.12.27/뉴스1 © News1 권준언 기자
한편 일부 자영업자들과 주민들은 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시위대 또한 함께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앞에서 스터디카페를 4년째 운영 중인 최 모 씨(41·남)는 청와대의 복귀 소식이 달갑지만은 않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 이전 전에도 바로 앞 사거리에서 집회를 하면 소음이 그대로 들어왔다"면서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엔 평일·주말 할 것 없이 집회가 이어졌다는 게 최 씨의 설명이다.
인근 빌라에 12년째 거주하고 있는 박 모 씨(53·여)도 과거 청와대 앞 집회로 골머리를 앓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박 씨는 "(청와대 이전 전에는) 밤샘 농성도 하고 그랬는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집 근처에 노상방뇨를 하고 가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소음도 너무 심해서 집회라고 하면 진절머리가 난다"고 했다.
이들의 우려처럼 현재로선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뚜렷하게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원래는 집시법 제11조 3호에 따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 전면 금지' 규정이 있었다.
허나 용산 이전 이후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 앞 집회를 막자 논란이 불거졌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 이를 개정하도록 했지만 시한이 지나면서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됐다.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옥외 집회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다시 포함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반발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