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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하자 격분해 살인을 저지른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강종선 심승우)는 살인,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 모 씨에게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주 씨는 지난 3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자택에서 피해자인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 씨는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말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씨에게는 사건 한 달 전 아내에게 머그잔을 집어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과 주 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범행의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걸로 보이고, 주 씨가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주 씨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진술을 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주 씨는 지난 11월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