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상습 음주운전엔 '시동 방지 장치'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28일, 오전 09:00


내년부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는 시동 방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령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약물에 취해 운전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약물 측정 불응죄'도 시행된다.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더불어 약물 운전 의심자가 약물 측정을 거부할 시에도 약물 운전과 동일한 처벌이 내려진다. 기존에는 관련한 법 규정이 없었다.

특히 경찰은 약물 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예외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 퇴출할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감시 체계도 견고해진다.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위반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면허 관리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갖추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6년 3월 19일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 운전 경력이 없는 장롱면허 소지자가 곧바로 1종 면허를 취득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 편의성도 개선된다.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된다.

마지막으로 학원 중심이었던 도로 연수 체계를 개편해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에서 합법적인 연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청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해 접근성을 높였다. 도로연수 시스템 개편은 지난 2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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