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처벌 징역 3년→5년으로 강화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8일, 오후 04:47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은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오후 강원 속초시 설악동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상습적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내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음주 감지 시에는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제1종 면허의 취득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했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를 발급한다.

한편 운전면허 갱신은 보다 쉬워진다.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 관련 민원이 연말에 집중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한다.

운전 연수 편의성도 개선된다.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다. 또한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이같은 시스템 개편을 통해 학원 중심의 도로 연수 교육 체계를 수요자인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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