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에 가상화폐 받고 軍기밀 유출 시도…징역 4년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8일, 오전 09: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가상화폐를 받고 우리 군 현역 장교에 접근해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하는 등 간첩 활동을 벌인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이데일리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께 인터넷 가상화폐거래 커뮤니티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텔레그램 계정명을 사용하는 설명불상의 북한 공작원 추정 인물인 B씨를 알게 됐다. B씨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고객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관계를 유지해오던 A씨는 2021년부터 가상자산투자회사를 운영, B씨로부터 운영자금 명조로 60만달러(한화 약 6억 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받았다. 또 같은 해 이를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 30만달러 중 27만달러를 B씨로부터 교부받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은 과정으로 B씨에 포섭돼 우리 군 현역장교 총 8명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신원정보를 넘기는 등 간첩 활동을 하고, B씨 등의 간첩 활동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B씨에 포섭된 한 현역장교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에 접속해 각종 군사상 기밀 탐지를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해당 현역장교에 전달하거나, 해킹용 장비(AD)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는 등 B씨의 간접 행위를 도왔다.

1심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지만,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며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 및 A씨 자신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까지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한 점, 일부 현역군인들이 A씨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해 예비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해 A씨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2심,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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