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진=백주아 기자)
이 전 총장은 교수 재임용 소송비용, 직원해고 무효확인소송비용, 명예훼손 고소사건 선임비용 등 합계 약 7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해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법에 따라 2022년 4월 이 전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이 전 총장은 교육부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교비회계를 통해 지출 가능한 소송비용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소송비용을 이미 회수했다”며 교육부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이 사용한 소송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조성돼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비용이 아님을 이 전 총장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비용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다시 전출했다”며 “회계 및 재산관리에 현저히 부당한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됐다”며 “반환조치가 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돼 이 전 총장이 5년 이내에 다시 수원대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해도 이 전 총장의 불이익보다 수원대 운영의 정상화 및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전 총장과 함께 소를 제기한 아내 최서원 전 수원대 이사장의 교육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이사장은 이 전 총장과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2019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지난 2022년 최 전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이사장에 대해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이사장이 이 전 총장과 공모해 배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전 이사장이 범죄사실에 어떤 관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한편 이 전 총장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2024년 6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