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한강공원에 자율주행로봇 통행 가능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8일, 오후 01:54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등 4건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먼저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한강공원 순찰·청소·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한다.

조례 개정안에는 자율주행로봇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 위험 막고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운행속도, 로봇 무게 등 안전장치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시는 한강공원 운영과 관리에 자율주행로봇 활용이 가능해지면 시민의 안전과 편의, 공원 운영 효율 또한 높아질 뿐만 아니라 로봇산업·스마트모빌리티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거동이 힘든 장애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방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발한다. 기존에는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만 가능했다.

시는 내년 중으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개발, 관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장애인의 직접 방문 부담이 줄어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주간이용·단기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수 이수해야 하는 종사자 교육을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교대근무자 등 불가피할 경우 ‘비대면 교육’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게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기존에 인터넷·모바일 앱·보이는 ARS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는 내년 상반기 중에 8개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등 사용이 어려워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해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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