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시작…772개 기업에 23.6억톤 할당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28일, 오후 12:0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배출권 배분이 확정됐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될 사전 할당 물량과 함께, 3차 계획기간에서 발생한 과잉할당 배출권 회수도 병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업체에 배출권 23억 6299만톤을 할당했다고 밝혔다. 기업별 할당량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산정됐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 가운데 연도별 무상할당 배출권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며 4차 계획기간 동안 경매 방식으로 공급된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발전 외 부문은 전 기간 15%가 적용된다.

4차 계획기간은 발전 부문과 발전 외 부문으로 나뉜다. 발전 부문에는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59개 기업이 포함됐으며, 이들에게 7억 9575만톤이 할당됐다.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에는 713개 기업이 포함돼 15억 6724만톤이 배분됐다.

기후부는 이와 함께 변경된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2021~2025년 전환 부문에서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만톤을 해당 기업들로부터 회수한다. 이는 에너지 통계 정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재산정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기업들이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차 계획기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이번에 확정된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과 회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통보된다. 할당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2026년 1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후부는 분기별 간담회를 열어 제도 이행 과정에서 기업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ac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