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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장된 유급 연차휴가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온전히 누리기 힘든 '그림의 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한다'는 응답은 전체 71%였다. 그러나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정규직은 87.7%가 연차휴가가 보장된다고 답했지만 비정규직은 46%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32.3%로 3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했다.
'유급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도 상용직 84.5%, 비상용직 45.5%로 약 1.8배 차이를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88.8%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3.3%에 머물렀다.
특히 직장인 10명 중 4명(37.9%)은 1년에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65.3%)과 5인 미만 사업장(76.8%)은 10명 중 7명이 6일 미만만 사용했다고 응답해 격차가 더 컸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2.8%였다. 구체적인 불이익으로는 '연차 신청 승인 거부 또는 사용 제한'(30.5%)이 가장 많았으며 △연차 사용에 대한 상사의 부정적 언급‧눈치(29.7%) △연차 사용 이후 업무량 과도 증가(29.7%) △중요 회의‧행사에서의 배제(28.1%) △보너스‧성과급 불이익(20.3%) 등이 뒤를 이었다.
직접적인 불이익이 아니더라도 휴식권을 침해당하는 상황도 적지 않았다. 직장인 2명 중 1명(56.2%)은 '연차휴가 중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 있다'고 응답했다. '연차휴가 때 실제 일을 한 적 있다'는 응답은 42.8%였다.
직장갑질119는 설문 결과를 두고 "휴식권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 등과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필요한 권리인 만큼,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쉴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이 신고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이학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위반 신고는 총 5434건이었다. 이 중에서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2.2%(120건)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금껏 직장 내 괴롭힘,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들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와 관련한 정보공개요청에 '확인 불가' 답변을 냈다. 단체는 "이는 노동부가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기소를 요청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소 여부와 판결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 및 지도·감독 체계 개선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