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검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 시설물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있다. (사진=뉴시스)
백서에 따르면 이번 난동으로 발생한 직접 재산 피해액은 총 6억 2220만 8700원으로 집계됐다. 피해는 크게 시설물 파손(4억 7857만원)과 물품 파손(1억 4363만원)으로 나뉜다. 시설물 중에는 외벽 타일 및 담장 보수비(3억원)와 청사 방범셔터 4개 교체비(1억 1600만원)가 전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물품 피해의 경우 로비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3대가 완파돼 5100만원의 손실을 냈고 폐쇄회로(CC)TV 및 출입통제시스템 복구에도 3726만원이 투입됐다. 이외에도 PC, 모니터,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60여개 항목이 파손됐다. 법원은 해당 금액이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실제 손해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난동으로 인한 사법 기능의 차질도 수치로 확인됐다. 사건 다음 날인 1월 20일 하루에만 민사사건 231건, 형사사건 1건 등 총 232건의 재판 기일을 변경했다. 법원은 당직실, 집행관 사무실 등 청사 시설과 컴퓨터 등 업무용 집기 파손으로 인해 일부 부서의 업무 처리 속도가 지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인적 피해와 민원 행정의 마비도 심각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법원 일반직 및 보안관리대원 등은 신체적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51명의 직원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았다. 또 사건 직후 총무과를 비롯한 전 부서에 사법부를 비난하는 욕설 및 협박 전화가 다수 접수되는 등 민원 폭주로 업무 처리에 큰 불편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재판 지연 등 업무 차질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할 방침이다.
사법처리는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달 1일 기준 난동 가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총 141명이다. 이 중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69명에 달한다. 실형 선고 현황을 보면 징역 1년이 17명(24.64%)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 1년 6개월(10명), 징역 2년(9명) 순이었다. 최고 형량은 징역 5년(1명)으로 확인됐다. 실형 피고인 69명 중 65명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민사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폭력 사태 미연 방지 해야… 대안 제언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과 별개로 이번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도 분석했다.
백서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발표된 시점에 주목했다. 심리·생리적으로 군중의 판단력이 가장 저하된 새벽 시간대에 ‘구속’이라는 극단적 정보가 전달되면서 현장 시위대의 집단적 반발 심리를 자극해 폭발적인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야간 및 새벽의 어두운 환경이 익명성을 강화하고 이성적 통제력을 약화시킨 점도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백서는 개개인의 책임감이 저하된 상태에서 일부 강성 시위자의 선동 행위가 더해지며 단순 시위가 집단 폭력으로 바뀌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법원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제언했다. 현행 영장 제도가 ‘구속 아니면 기각’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여서 결정 직후 극단적인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거주지 제한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과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심리적 충격 및 물리적 충돌에 따른 폭력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