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산타, 루돌프 방한 모자를 쓴 어린이들이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
△HPV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이 만 12~17세 여성 청소년에서 내년에는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HPV는 주로 성 접촉 등으로 감염되는데, 여성의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항문암, 두경부암, 음경암 등 다양한 암과 생식기 사마귀를 유발한다. 남아 무료 접종 연령을 12세로 정한 것은 성 접촉이 이뤄지기 전 사전에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을 시작으로 남아 접종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만 8세’는 새해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
△현재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내년 1월부터 만 8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지급 대상으로 매년 1년씩 상향해 13세까지 지급 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월 5000원에서 2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가산급여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내달 초부터 당장 아동수당이 지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되며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탓이다.
김정연 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은 “현재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초라도 최대한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소급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야간 돌봄 공백 해소 방안은.
△내년 1월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이 시행된다. 맞벌이 부부 야근, 경조사, 저녁 시간 생업 등으로 인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생하는 ‘나 홀로 아동’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다함께돌봄센터 등 방과 후 돌봄시설은 기존 오후 8시에서 밤 10~12시까지 연장 운영하게 된다. 평소 마을돌봄 시설 이용자가 아닌 부모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밤 10시 또는 12시까지 6~12세 초등학생을 맡길 수 있다. 야간 돌봄시설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는 전화를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한다. 센터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직접 아동을 인계하며, 자율 귀가 또는 동행귀가(제3자 인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동의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 이용료를 부과한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책은 어떻게 바뀌나.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생리용품 지원 신청 후에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면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상담전화를 통해 신청인 정보 확인을 거쳐 실물카드를 발급해 준다. 또한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전액(16만8000원)을 지원한다. 그간 생리용품 지원은 신청한 월부터 월별로 계산해 지급해왔다.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2026년 기준 2001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