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女 “지원금 540만원? 부족한데” 글 논란에…“왜곡된 서사”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8일, 오후 04:0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매달 ‘탈성매매 여성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여성이 지원금이 줄어 불만이라는 글을 게재해 논란이 일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전국연대)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왜곡된 서사”라고 반박했다.

온라인에 공유된 탈성매매 지원금 관련 글.
26일 전국연대는 논평을 통해 “‘탈성매매 지원금’은 모든 성매매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 지원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탈성매매 지원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연대는 “가장 많은 지원 사례로 언급되는 파주시조차도 자활 지원금은 최대 36개월 동안 월 100만원 수준”이라며 “여기에 추가되는 직업 훈련비는 월 30만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성북구 미아리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도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1인당 자활 지원금은 월 60만~7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전국연대는 해당 지원금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탈성매매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자활 지원 작업장 등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조건하에서만 지급된다는 것.

전국연대는 “이는 ‘쉬는 대가’도, ‘보상금’도 아닌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전환을 위한 사회복지적 지원”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기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것은 ‘퍼주기’가 아니라 사회가 오랜 세월 만들어 놓은 착취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회원들이 지난 2022년 3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성평등가족부 역시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대상자에 한해 자활 지원 사업 참여 지원금을 월 100만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을 위해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등이 탈성매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생계비 등을 기간을 제한하여 지원 중”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540만원을 받았다”며 “지난달까지는 620만원이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줄어든 것이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전에 일하던 곳은 오피스텔이었고 7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유럽 여행 중이라 돈 쓸 일이 많은데 80만원이나 줄어 체감이 크다. 크리스마스만 보내고 한국에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해외여행 후 다시 성매매 업소로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집 대출금과 차 대출금도 있는데 쉬게 할 거면 돈이나 제대로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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