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과 부인 이 모 씨(김 원내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지역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 경찰이 지난해 "단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며 불입건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같은 혐의로 다시 고발된 만큼 이번에는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8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내 이 모 씨와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 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을 내렸다.
조 씨는 2022년 7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영등포구와 동작구 소재 여러 식당에서 일곱 차례 이 씨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주거나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식대 159만 1500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이를 공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8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내 이 모 씨와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 모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불입건 결정 통지서 중 일부(독자 제공)
당시 경찰은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통해 △조 씨가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진술이 있는 점 △오래전 일로 식당의 폐쇄회로(CC)TV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회의원 배우자 등 제3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작구 소재 식당에서 법인카드가 쓰인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의원 배우자는 피부과의원 진료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배우자 등 제3자에게 법인카드가 제공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불입건 이유를 밝혔다.
최근 한 언론은 김 원내대표 배우자 이 씨와 조 씨 간 육성 녹취 파일을 기반으로 2022년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에 의해 사적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관련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재차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지난해 같은 사안에 대해 내사 단계에서 종결했지만, 추가 범죄 정황이나 증거가 드러나면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구갑 당협위원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은 식당의 카운터 CCTV가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다고 했다"며 "그러나 CCTV 포렌식이나 배우자 핸드폰 기지국 위치 기록 등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제대로 해보지 않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을 재차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고발인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archiv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