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개인정보 ‘노출’이란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과 피해 예방 안내를 재공지한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본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쿠팡이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한 일용 노동자들이 사실상 ‘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기반으로 한다.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런 조건을 충족해도 △사용자가 정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근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왔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상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축적돼 있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 지시·감독하에 근무했다고 본다. 또, 근로 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돼 상근 근로자성이 충족된다는 시각이다.
반면 쿠팡 측은 근로자들이 갑자기 일을 나오지 않거나 다른 물류센터에서 일해도 문제 삼지 않아 이들이 ‘일용직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선착순으로 당일 인력을 채용해 즉시 일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향후 수사와 재판의 쟁점은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일용직 근로자를 상근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가 될 전망이다. 법원이 이들을 상근 근로자로 판단하는 경우 쿠팡은 퇴직금 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반대로 법원이 이들을 일용직으로 판단하면 특검팀의 수사는 전제부터 흔들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