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B씨가 관리하는 임야 입구의 무덤가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잔디, 나뭇가지 등이 쌓여 있는 3곳에 불을 붙여 약 660㎡(200평)의 산림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수사기관에 “머리를 다쳐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술을 마셔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말을 바꿨다.
그는 “전날 TV를 보는데 경북에서 산불이 나는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TV에 나온 불 나는 모습이 생각나 라이터를 들고 야산에 걸어가 불을 붙였다”며 “내가 불을 지르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쉽게 불이 붙는지 호기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목격자가 소리를 질러 도망갔는데 저를 따라잡지는 못할 것 같았다”며 “도망가서 한 100m 떨어진 묘지 앞 공터에 또 불을 피웠고 그 옆으로 가서 묘지 부근에도 불을 놓았다”고 했다.
A씨는 2심에 이르기까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붙인 경위, 범행 당시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한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아무런 이유 없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