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받았는데 복직 아닌 2년 임금만?…'갱신기대권' 법원 판단은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29일, 오전 07:00

.
[자료] 서울행정법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계약 갱신 가능성을 1회만 인정해 복직은 시키지 않고, 2년 치 임금만 지급하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처분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합창단과 2년 단위 직책 단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휘자로 근무하던 A 씨는 정년을 이유로 2020년 7월 당연퇴직 인사 발령을 받았다.

A 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재심 신청도 기각됐다.

그러자 A 씨는 2021년 4월 법원에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년 규정이 기간제근로자인 A 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중앙노동위는 판결에 따라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A 씨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또 합창단 측이 A 씨에게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처분 판정을 했다.

이에 A 씨는 "중앙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1회에 한해 인정된다는 전제로 원직복직 이행 명령을 내리지 않고, 2년간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만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평정이 불량했다거나 직무 수행 능력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의 기존 근무태도, 징계 전력, 단원과의 관계,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됐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담당한 지휘자의 직무내용 및 특성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될 경우 원고의 연령상 그 직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참가인은 원고의 후임으로 나이가 더 많은 지휘자를 채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한 차례를 넘어 반복돼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에 관해 제대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1회에 한해 인정된다는 전제에선 이 사건 재처분 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sh@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