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진=백주아 기자)
A씨는 2년 단위 직책단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연예술단체 지휘자로 근무했다. 중간에 한 번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이후 단체는 A씨가 정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서 2020년 6월 A씨를 정년퇴직 처리했다. 하지만 단체는 A씨와의 계약 종료 후 A씨보다 나이가 많은 지휘자를 채용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기관은 모두 “(A씨는) 기간제근로자이고 단체가 원고에게 적용한 정년규정은 유효해 정년퇴직처리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에 불복한 A씨는 2021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의 구제신청 기각 판정 취소를 요청했다. 행정법원은 중노위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중노위는 2024년 6월 A씨에 대한 정년퇴직처리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단체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다.
A씨는 중노위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다. A씨는 중노위가 원직복직 이행명령을 내리지 않고 임금상당액 지급만을 명해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기존 근무태도, 징계전력, 단원과의 관계, 근로자 사이의 인화 등의 측면에서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됐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체가 A씨보다 나이가 많은 후임 지휘자를 채용한 점을 토대로 “A씨의 연령상 직무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등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2020년 7월 지휘자의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충원하는 내용으로 변경했으므로 A씨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규채용되는 지휘자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며 “원고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단체가 A씨와의 근로계약 갱신이 한 차례를 넘을 수 없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다며 “막연히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될 경우 원고에게 종신직이라는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