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어린이 치고 도주한 60대…징역형 집유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9일, 오전 07:2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 박용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2월 5일 대구 북구 침산네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12)양을 차로 들이받은 뒤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양은 둔부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됐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차로 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차량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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