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통합 이용권은 그동안 여러 불편사항과 제도적 한계가 지적됐다. 이용자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카드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거나 부정사용을 관리하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났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은 전년도 지원금 전액을 쓰지 않은 이용자를 다음 해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해 고령자나 거동 불편자의 사용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 이용자의 8.2%인 약 6만 6000명은 전액 미사용자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미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울러 실물 카드에 ‘문화누리’ 표시가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임을 유추할 수 있고, 이점 때문에 사용을 꺼릴 수 있는 문제도 발견됐다. 해외여행 등 국외에서 카드 사용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없어 관련 경비가 부정 사용되거나 부정사용 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외부 감시가 어려운 한계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에 사업 감시로 발견한 문제점과 조치방안을 전달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렸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권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라 자동재충전 제외 기준을 ‘전년도 전액 미사용자’에서 ‘2개 년도 연속 전액 미사용자’로 변경하도록 제안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실물 카드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홍보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고, 국외 사용이 불가함을 사업지침에 명시하면서 연도별로 부정사용 신고건수, 적발유형, 조치 결과 등을 ‘부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간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