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 4000…국민연금 수익률 ‘활짝’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약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20% 수익률은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산군별 수익률을 잠정치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내주식 약 78% △해외주식 약 25% △대체투자 약 8% △해외채권 약 7% △국내채권 약 1% 순으로 높았다.
기금 규모도 증가했다. 12월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원으로, 지난해 말 1213조원 대비 약 260조원 증가(+21.4%)했다. 이는 2024년 연금급여 지출 44조원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내년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개혁에따라 2033년까지 매년 0.5%씩 13%에 도달할 때까지 인상되는 것의 일환이다.
이에따라 내년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한다. 만약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종전보다 7700원,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만 5400원 오른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대상은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실업·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내년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3만 7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은 현재 19만 3000명에서 내년 73만 6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2025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사람이 내년부터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월 123만 7000원(40년 가입 기준)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화가 없다.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 등 현 가입자에게만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딧도 확대한다. 현행 국민연금은 출산을 하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선된다. 현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2025년 309만원)보다 많은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5~25%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초과소득월액(수급자 소득 A값)이 100만원 미만(1구간)이면 5% 감액률로 최대 5만원, 100만원 초과 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10% 감액률이 적용돼 최대 15만원이 감액됐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 다수가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점과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감액규모는 적으나 대상자가 집중된 1~2구간(2025년 기준 월 소득 509만원 미만, 9만 8000명)까지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