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쿠팡 자체조사’ 강경 대응 예고…“조작 자료 땐 엄중 책임"(종합)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9일, 오후 06:49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이 자체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경찰이 “만약 허위 조작된 자료를 제출했거나 허위 사실을 기관에 제출하는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의 자체조사 및 결과 발표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쿠팡은 지난 25일 고객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해 자백을 받아냈으며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해 유출된 고객 정보와 관련한 주요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쿠팡이 피의자를 직접 접촉하고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까지 진행한 데 대해 부적절한 자체조사란 논란이 일었다. 쿠팡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 간 진행한 공조 조사였다”고 했지만 경찰은 “협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박 청장은 이날 쿠팡의 자체 조사와 관련해 경찰과 협의가 없었단 점을 재차 확인했다. 박 청장은 “이번 자료 제출과 관련해 사전에 통보받은 건 없다”며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통보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들의 모습. (사진= 방인권 기자)
만약 쿠팡이 제출한 자료가 변형 혹은 조작된 정황이 발견된다면 증거인멸 혹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쿠팡이 지난 21일 노트북 등 증거물을 포렌식 분석한 후 임의제출했는데 그 이전에 관련 조사에 대해 경찰과 협의한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제출 당시에도 단순히 제출 경위에 대해서만 설명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직접 피의자를 만나고 잠수부 등을 동원해 노트북을 확인한 뒤 이를 분석한 일련의 과정을 경찰은 모르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찰은 쿠팡이 지난 21일 이후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 역시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조사는 압수물 분석이 완료된 이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통상 피의자 조사할 때 압수물 등을 통해 그 조사를 위한 준비가 돼야 한다”며 “지금 압수물 분석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피의자를 확실히 특정하고, 피의자 조사를 위한 자료들도 조사한 후에 피의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공범 여부 등에서도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어야 판단할 수 있단 설명이다.

한편 상설특검은 이와 별개로 쿠팡에 대해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3∼24일에 이어 이날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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