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끝나자마자 또 특검?…법조계, '특검 만능론' 우려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29일, 오후 04:13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 종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장장 6개월 동안 가동된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렸다.

그러나 여권이 곧바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추진에 나서면서, 예외적으로 진행돼야 할 특검 수사가 사실상 상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특검을 모든 의혹의 해법으로 삼는 '특검 만능론'이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며 "특검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앞으로 공소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시간상 제약과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여러 사건은 법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 수사를 위해 출범한 '3대 특검' 수사는 모두 종료됐다.

그러나 여권은 곧바로 추가 의혹을 포괄하는 2차 종합특검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등을 포함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오는 1월 8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내에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종료가 곧바로 다음 특검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특검의 '남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2차 특검은 진실을 밝힌다기 보다는 특정 정당을 망가뜨리겠다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중요하면 특검 수사를 해야 하지만 그게 과연 국민 전체가 궁금해하는 사안인지, 객관적으로 중요한 사안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대 특검에서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수사는 국수본에 넘기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만 더 하면 중요한 걸 캐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동의를 하겠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해보니까 별거 없네'라는 인식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2차 특검의 수사 범위 자체가 앞서 진행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3대 특검에서 반년가량 진행했던 수사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한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정치권에서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연속적인 특검 추진이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검찰 개혁 기조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는 물론 공소유지까지 모두 가능한 특검을 잇달아 추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충돌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 소속 파견 검사 중 일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이 부분을 지적하며 원대 복귀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특검팀이 내부 진통을 겪기도 했다.

또 정치적 사안에 대한 연속적인 특검 수사로 검찰, 경찰 인력이 대거 파견되면서 민생 사건 수사가 뒷전으로 밀려 적체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h@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