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데일리DB)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 메리츠화재가 임차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월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022년 8월 A사가 운영하던 식자재 마트에서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해 건물의 기초를 제외한 건물의 구조재 및 마감재 일체가 화재로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억 9000여만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A사와 건물주 모두 공교롭게도 메리츠화재와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는 데에서 불거졌다. 메리츠화재는 건물주와 맺은 소유자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2억원을, A사와는 임차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4억 9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와 관련 메리츠화재는 상법상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를 근거로 건물주에 지급한 보험금 2억원에 대해 A사에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우선 원인은 미상이나 A사 운영 식자재마트가 발화지점인 점,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하며 건물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들어 건물주에 대한 A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은 전체가 화재발생에 극히 취약한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패널로 축조됐고 화재예방시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했다. A사는 메리츠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70% 이상 배상했으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2심에선 임차인 책임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건물주에 지급된 보험금 2억원 부분에 대한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시 한번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차인 보험계약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계약이 포함돼 있다면, 원고로서는 소유자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피고에게 보험자대위를 이유로 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경우 재차 원고에 대해 임차인 보험계약의 책임보험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적어도 책임보험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원·피고 사이에서의 순환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돼 소송경제에 반한다”며 “원고는 결국 피고에게 반환할 돈을 청구하는 것이 돼 이를 허용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