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 기소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한다. 제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월 동일한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경우 헌재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달리 헌법소원은 재판 진행과 관계없이 법 자체의 하자를 따지는 수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