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감사원)
김 전 국장은 TF가 자신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방어권 침해, 적법절차 위반, 양심의 자유 침해 등이 있었다”면서 “감사원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조사 거부로 간주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감사 및 발표 과정에 군사기밀이 누설됐다는 운영쇄신 TF의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전 국장을 비롯한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