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가핵심기술 유출한 삼성바이오 전 직원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9일, 오후 06:5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가핵심기술이 담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정영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30대·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11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포함된 비밀 도면 2800장을 15차례 걸쳐 출력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과 관련한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을 옷 속에 숨겨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경쟁 업체에 지원해 합격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경쟁 업체 인사 담당자와 연봉 협상을 한 이메일 등을 확보했고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청 특허수사 자문관에게 의뢰해 A씨가 유출한 자료 대다수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이나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죄에 맞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전경.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