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6/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월담하는 의원은 불법이니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증언이 "명백한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고, 모두 대통령께서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조 전 청장과 윤 대통령의 통화는 6차례가 아니라 총 8차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청장이 오후 11시 15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오후 11시 7분 이미 경찰은 국회 출입문을 열고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를 들여보내기 시작한 상태였다고도 반박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이뤄진 다섯 차례의 통화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1시 15분 통화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수사통이라 업무를 잘하네. 잘했어. 그렇게 해"라고 말했으며, 이후 4차례의 통화는 국회 주변 상황 파악과 안전사고 염려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특검조차도 그 시간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간이어서 월담할 필요가 없는 때인데 피고인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이 맞느냐고 의문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48분부터 이뤄진 세 차례의 통화에 대해서는 "이미 190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본회의장에 집결해 국회 본회의가 개회된 이후였다"며 "월담하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말은 불가능하고 존재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언의 신빙성을 지적하자 "분명히 어느 통화에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불법이다', '체포해라' 취지로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