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일에도 맞았다…부산구치소 20대 재소자 사망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9일, 오후 10:0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동료 수용자 3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인권·여성·강력전담부는 29일 ‘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용자 A(22)씨, B(21)씨, C(28)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중순부터 피해자 D(24)씨의 위생 문제와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수시로 폭행했다. 피해자의 체격이 왜소하다는 점을 이용해 거의 매일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폭행 흔적이 남지 않도록 목 부위를 때리거나 팔로 목을 감아 기절시키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8월 하순 해당 수용실에 입실한 이후 이 같은 폭행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수용실 내 부채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찢어지게 하거나 밥상 모서리로 발을 찍어 발톱이 빠지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D씨 사망 당일인 지난 9월 7일 오후 2시 40분께부터 약 20분간 피해자를 집단 폭행했다. B씨가 피해자의 머리에 수용복 바지를 씌운 채 뒤에서 붙잡으면 A씨와 C씨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가격했고 피해자가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끝에 쓰러진 D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5시 7분께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3~4일 전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음에도 가해자들이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폭행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의무실 진료조차 받지 못하게 한 정황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죄 등을, B씨와 C씨에게는 상습폭행죄를 각각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가 과거 다른 폭행 사건으로 수용실을 옮긴 전력이 있어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해당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수용자 관리가 미흡했던 점 등 부산구치소 측의 관리 소홀 문제도 일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법무부 관계 부서에 통보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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