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제주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국과수 "급발진 정황 없어"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29일, 오후 11:4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급발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우도 렌터카 돌진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과 차량 결함 여부 확인 등을 진행한 결과 “운전자 A씨의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예비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A씨(62)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렌터카)를 몰고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도항선에서 내린 직후 급가속하며 약 150m가량을 질주했고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잇달아 친 뒤 대합실 인근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차량 엔진 회전수(RPM)가 갑자기 올라가더니 그대로 앞으로 나갔다”며 급발진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 관계기관과 현장 합동 감식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확보한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사고 차량을 제주 본섬으로 옮겨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이번 분석 결과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내달 초 A씨에 대해 추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제주지검은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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