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대' 손배소송 이어지자…쿠팡, 'GS칼텍스 판례' 봤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30일, 오후 02:54

[이데일리 남궁민관 최오현 기자] 법조계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이 과거 GS칼텍스의 유사사건 판례를 근거로 방어논리를 세우고 있다는 나왔다. 2008년 벌어진 GS칼텍스의 1150만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피해자 2만 80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사건이다.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들의 모습.(사진=방인권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의 자체조사 결과 발표가 쿠팡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08년 GS칼텍스에서 발생했던 개인정보유출 사건 판례를 참고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08년 GS칼텍스에서 계열사 직원 A씨가 115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 B씨와 공모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려 공론화한 뒤 공동소송을 수임해 수익을 얻으려다 덜미가 잡혔다. 해당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2만 8000여명은 GS칼텍스가 개인정보를 어술하게 관리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대법원은 △유출 범인들과 언론관계자들이 개인정보를 열람했지만 소수이고, 지득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출규모가 커 열람만으로 인원의 특정성이 없다는 점 △제3차 유출 정황이 없고 △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모두 압수, 임의제출되거나 폐기된 점 등을 들어 GS칼텍스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박정문 법무법인 일로 대표변호사는 “쿠팡의 자체 조사결과 발표는 법률사무소의 조언에 따라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2012년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례와 묘하게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쿠팡 자체조사 결과를 보면 △유출자는 퇴직한 직원 1명으로 소수 △제3자나 외부에 공유한 정황이 없는 점 △노트북과 외장하드는 확보해 경찰에 제공 △유출규모가 커 유출자가 열람만(인원 특정성 없음) 했으며 저장도 3000개뿐이라는 입장으로 GS칼텍스 판례와 상당 부분이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박 변호사는 “앞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쿠팡이 손해배상 청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미리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논리는 2015년 도입한 개인정보보호법 39조의2에 의해 파훼(이미 정해졌거나 성립된 결정·합의·판결·관행 등을 깨뜨리거나 무력화하는 것)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39조의2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최근 50만명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손해배상 청구액은 13만원 가량으로 총 청구액은 6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