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문턱 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판사회의, 추가 회의 준비

사회

뉴스1,

2025년 12월 30일, 오후 02:45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재판부 구성을 논의할 판사회의도 추가 회의 준비작업에 나섰다.

대법원은 예규를 제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상위 규정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법부,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안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하며 이르면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중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법원의 후속 조치로 지난 22일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한 서울고법 판사회의도 추가 전체 회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되며 대상사건, 심리 기간 해당 사건만을 전담하게 된다. 재판부 구성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가 판사 배치를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대법원이 자체 마련했던 예규안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대법원 예규는 우선 배당을 실시하고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보했다는 점이 다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인물들을 재판하고자 별도로 구성하는 재판부'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피고인 측이 재판부의 위헌성을 주장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불식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 관련 추가 구속 심문 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한편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여당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주체를 법원 내부로 바꾸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 됐지만 대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 예규와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법부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안이 상위법인 만큼 자체적으로 마련하려 했던 내란전담부 예고는 사실상 시행이 보류되거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법에 사무분담위 회의, 판사회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만들라고 명시돼 있으니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배정하느냐는 법원에 달렸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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