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먼저 상속 분야에서는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거나 폭력을 행사했는데도 자녀 사망 후 아무런 제약 없이 재산을 상속받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부모가 양육과 부양 책임을 심각하게 소홀히 했거나 자녀에게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자녀는 생전에 공증을 받은 유언을 통해 부모의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가족 등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박탈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부모는 자녀가 사망한 시점부터 소급돼 상속권을 잃게 된다.
재판기록 열람과 복사 절차는 한층 편리해진다. 일부 법원에서만 자체 운영되던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제도가 관련 개정 예규에 따라 전국 법원으로 확대시행되면서다. 이제까지는 민원인이 법원을 직접 찾아가 열람·복사를 신청했다가 재판부 허가가 필요하거나 해당 재판이 중이면 당일 열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메일로 미리 신청하면 담당자가 가능한 일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계좌도 새로 도입된다. 이 계좌에는 생활에 꼭 필요한 돈만 넣을 수 있고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매달 압류금지생계비 범위 내에서만 예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압류금지 생계비는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확대된다. 내년 2월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같은 달 12일부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일부는 법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3월부터는 대전과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이 설치돼 모든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이 갖춰지게 된다. 도산 사건의 지역별 업무 편차를 완화하고 통일적인 업무 처리 도모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을 지원하는 기준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된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는 가등기권리자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정비된다.
대법원은 “국민과 관계 기관에 달라지는 제도의 시행 시기와 기대 효과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제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상·하반기마다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안내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