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 계약해지 통보에 피소까지… 위약벌 1000억 관측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2월 30일, 오후 04:16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다니엘이 부담할 수 있는 위약벌 규모가 100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니엘(사진=이데일리DB)
어도어 관계자는 29일 “다니엘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금일 중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전속계약에 정해진 산식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라며 공개를 피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 “본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 체결, 독자적인 연예 활동,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 계약 위반이 발생했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린·혜인·하니가 복귀한 것과 달리 다니엘에게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유도 이 같은 계약 위반이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전속계약상 위약벌은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위약벌’ 조항에 근거한다. 통상 표준계약서 기준으로는 계약 해지 시점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남은 계약 기간을 곱해 산정한다. 어도어는 2023년 1103억 원, 2024년 111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니엘의 계약 만료 시점은 2029년 7월로 약 4년 반(54개월) 이상이 남아 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을 20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 위약벌은 약 1080억 원, 18억 원으로 계산해도 1000억 원에 육박한다.

법조계에서는 위약벌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계약 위반이 고의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채무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 채무’가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 일부를 장기간 압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개인뿐 아니라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다니엘의 가족 1인은 모친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남은 멤버 민지와는 여전히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분쟁과 관련한 추가 입장은 추후 별도의 방식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는 즉각 반발했다. 버니즈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뉴진스 5인 완전체를 일방적으로 해체시키려는 폭거이자 법원과 당사자, 팬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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